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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학생 복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학생 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학교 날록손 배치 의무화, 월경용품 명칭 변경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학생 복지와 연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조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 라파엘 살라망카 의원(민주·17선거구)이 지난해에 발의한 날록손 확대 조례안(Int.198A)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아편 유사제 해독제인 날록손은 현행 공립고등학교 필수 배치에서 초중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은 60일 이후 자동 법제화된다.     이로써 내년 2월께 뉴욕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날록손이 의무 배치된다. 다만 현재 날록손이 배치돼 있는 학교의 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시 교육국(DOE)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을 막겠다는 의도로 나왔다. 뉴욕시가 2019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0만 명의 청년이 약물 사용 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공공부조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센방(CDC)에 따르면,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2019~21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로 내년에는 9만3500달러, 2026년에는 12만6000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은 날록손 배치 및 교원 대상 사용법 훈련에 쓰인다. 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모두 날록손이 배치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년마다 새로운 날록손 키트를 배치해야 해 2026년엔 비용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카르멘 데라 로사(민주·10선거구),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월경권 패키지 조례안’(Int.1055A·Int. 1056A·Int.1058A),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시의원의     ‘인공지능 교육권 결의안’(Res. 742·Res 767) 등도 통과시켰다.   월경권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공립학교는 4~12학년까지 월경용품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월경용품을 제공하고, 제공 현황을 DOE를 통해 보고하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생리용품이 아닌 월경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며 탐폰·생리대·생리컵 등을 통칭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월경용품이 제공된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바로 실행되는데,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S.1522/A.1296)에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 결의안에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활용법을 가르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음단속카메라 도입,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관계자에 한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학생 조례안 통과 학생 복지 초중학교 날록손

2023-12-08

대형차량 밤샘 주차 금지…포모나시의회 조례안 통과

포모나 시의회는 대형 차량의 경우 낮에는 4시간 이상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내 거리와 주거지역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주거용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대형 차량의 정차 및 주차 시야 차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위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차량의 주차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보고했다.   포모나경찰국 로드리게즈 공보관은 "장기간 주차된 특정 대형 차량은 종종 매춘 및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장소로 이용된다"고 우려했다.   시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는 길이 19피트 또는 높이 6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및 무동력 견인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차량에 부착된 미러 익스텐션 등 모든 액세서리는 차량 크기로 포함해 측정된다. 단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배달하는 상업용 차량과 허가를 받은 차량은 예외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차량을 소유한 지역 거주자는 공공 도로에 한번에 최대 48시간 동안 매달 4회까지 주차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 12회 이상의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시외 거주자는 도시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례에 따르면 모든 허가는 허가 유효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허가 가격은 추후 시의회에서 별도 의결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황인국 기자대형차량 주차 주차 금지 조례안 통과 주거지역 주차장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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